현장 시험 및 교정 수행을 위한 추가기술요건 제7조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 결과보고
7.1 현장 시험 및 교정에서 얻어진 결과는 발급된 성적서 상에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7.2 현장 시험 및 교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온도ㆍ습도 등 환경측정결과와 수행된 장소 등 관련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7.2.1 수행된 장소의 기재는 일반적으로 주소로 표기가 가능하나, 고객이 의뢰된 장소가 주소 내 특정 지역으로 국한될 경우 상세정보를 함께 기재하여야 한다.
비고 1 이러한 상세정보는 특정 지역을 국한하여 지칭할 수 있는 방법이어야 한다.
비고 2 현장 시험 및 교정을 수행한 장소는 고객이 의뢰한 계약과 일치하여야 한다.
7.2.2 현장시험에서 수행된 장소가 주소로 표기가 어려운 경우, 현장시험 수행 장소를 추적할 수 있는 이동 경로, 활동 지역 등으로 표기할 수 있다.
비고 1 선박운항 중의 현장시험은 oo 해상과 IMO번호(선박식별번호)를 함께 기재할 수 있다.
비고 2 철도(차량) 등 이동수단 운행 중의 현장시험은 ‘oo ~ oo 구간 철도(도로)’로 기재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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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