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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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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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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