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국립세종도서관장(이하 "도서관장"이라 한다)의 자문에 응한다.1. 국립세종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이용 서비스에 관한 사항2. 도서관 시설 이용에 관한 사항3. 기타 도서관 이용 관련 업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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