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01규정소관 · 국립세종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도서관 이용자 또는 도서관 시설 및 서비스에 대한 관심과 지식이 있는 자 중에서 도서관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못한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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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01 시행된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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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