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장 등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세종도서관 이용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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