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11조 (준용규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05-27훈령소관 · 국무조정실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실무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는 제2조 내지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실무위원회"로 "국무조정실장"은 "국무조정실 국제개발협력본부장"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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