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국제개발협력기본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26조
국제개발협력기본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1-02 · 조문 2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국제개발협력정책의 적정성과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국제개발협력의 정책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게 함으로써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인류의 공동번영과 세계평화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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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6개)
제1조 목적제10조 조사ㆍ연구의 의뢰제11조 국제개발협력 종합기본계획의 수립 등제12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제13조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의 역할 및 기능제14조 국제개발협력 종합시행계획의 수립 등제15조 중점협력대상국의 선정 및 전략 수립제16조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평가제17조 민간국제개발협력단체 등에 대한 지원제18조 국민 참여를 위한 홍보 등제18의2조 국제개발협력의 날제19조 전문 인력의 양성제2조 정의제20조 국제교류 및 협력의 강화제21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정보제22조 국제개발협력 사업에 대한 점검 및 지원제23조 재외공관의 역할제24조 권한의 위임ㆍ위탁제25조 포상제3조 기본정신 및 목표제4조 기본원칙제5조 국가등의 책무제6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7조 국제개발협력위원회제8조 위원의 해촉제9조 사무기구의 설치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