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 (위원의 대리출석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촉위원이 아닌 위원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리 출석하는 자를 지명하여 출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제개발협력기본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운영세칙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및 국제개발협력 실무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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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5-27 시행된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운영세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회의제3조 · 안건의 제출
이 법 전체 목차 12개 보기제4조 · 위원의 대리출석 등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회의록제6조 · 서면의결제7조 · 위원의 비밀유지제8조 · 전문위원회 등제9조 · 간사위원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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