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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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Ⅰ. 목 적

이 심사지침은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상품의 반품 금지)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라.대규모유통업자가 가.에서 다.까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 제6조(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반품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점포나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入庫)하기 이전, 검수ㆍ검품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한 것이 아니라 상품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법 제9조(상품 수령 거부ㆍ지체 금지)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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