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6조 (서면의 교부 및 서류의 보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Ⅳ.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기준1. 기본원칙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법 제10조제1항 본문). 이는 대규모유통업자가 거래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자신이 부담해야 할 재고(在庫)를 납품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부담시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나 반품을 무조건 금지하는 것은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 간의 자유로운 거래를 과도하게 제한할 우려가 있으며 거래의 성격상 일정부분 반품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래서 법은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반품을 허용하고 있다(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단서).한편, 반품은 그 개념상 상품의 납품을 전제로 하므로 이와 관련된 법령규정 역시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간 거래에만 적용된다. 상품의 납품이 이루어지지 않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매장임차인간 거래에는 반품과 관련된 법령규정과 이 심사지침이 적용되지 않는다.2. 위법 요건<img id="103310807"></img>반품행위의 위법성이 성립하려면 다음 각 목의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가. 납품받은 상품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반품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상품을 납품받기 이전에 납품업자에게 되돌려준 경우에는 반품행위가 성립되지 않는다. 가령, 대규모유통업자가 자신의 점포나 물류센터에 상품을 입고(入庫)하기 이전, 검수ㆍ검품하는 단계에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준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이 경우에는 상품을 반품한 것이 아니라 상품 수령 자체를 거부한 것에 가깝기 때문에 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3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