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10조 (상품의 반품 금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06-10예규소관 · 공정거래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의 적용과 관련하여 법령의 내용과 그 적용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고 법위반행위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를 구체적으로 예시함으로써 대규모유통업자 스스로 법령을 준수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규모유통업 분야에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Ⅱ. 정 의이 심사지침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납품"이란 거래형태에 상관없이 대규모유통업자가 판매할 상품을 대규모유통업자에게 공급하는 행위를 말한다. 대규모유통업자가 이미 판매한 상품을 납품업자가 소비자에게 직접 공급하는 행위도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의 관계에서는 납품으로 본다(법 제2조제2호).2. "반품"이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받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실질적으로 되돌려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단순히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뿐만 아니라 납품업자의 다른 상품과 바꾸면서 당초 납품받은 상품을 되돌려주는 경우 등 행위의 법률적 형식이나 성격과 관계없이 당초 납품된 상품이 납품업자에게 되돌아간 경우에는 반품된 것으로 본다(법 제2조제7호).3. "직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매입한 상품 중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에 대한 재고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한다(법 제2조제4호).4. "특약매입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되지 아니한 상품을 반품할 수 있는 조건으로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외상 매입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 상품판매 후 대규모유통업자는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판매수익을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한다(법 제2조제5호).5. "위수탁거래"란 대규모유통업자가 납품업자로부터 납품받은 상품을 자기 명의로 판매하고 상품판매 후 일정률이나 일정액의 수수료를 공제한 상품판매대금을 납품업자에게 지급하는 형태의 거래를 말한다(법 제2조제6호). Ⅲ. 반품에 관한 약정1. 반품의 조건가. 대규모유통업자는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품업자와 합의하여 상품의 반품조건 등을 정할 수 있다.나. 반품조건이란, 반품의 대상, 시기(기한), 절차, 비용부담 등을 말한다.다. 반품조건은 가능한 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기재하여야 하며, 그 정도는 납품업자들이 불측의 피해를 입지 않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라. 특히, 특약매입거래와 같은 반품조건부 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는 계약체결 시점에 반품조건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 적법한 반품조건 (예시) >(반품이 폭넓게 허용되는 특약매입거래나 위수탁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를 마감한 이후 일정한 기간(예: 10일) 이내에 판매되지 않은 상품을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이 오손ㆍ훼손된 사실을 인지하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납품업자와 협의를 거쳐 해당 상품이 납품업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오손ㆍ훼손된 것으로 확인되는 경우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대규모유통업자는 ○○○○년 □□월 △△일(추석 당일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까지 판매되지 않은 추석 선물세트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다.한편, 대규모유통업자가 재고와 관련된 책임 또는 의무를 납품업자에게 부당하게 부담시키는 내용의 반품조건을 설정하고 이를 이행하였을 경우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 이행되었을 때 법령에 위반될 소지가 있는 반품조건 (예시) >(반품이 제한되는 직매입거래의 경우)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판매를 마감한 이후 납품업자에게 재고상품을 수거해가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상품에 하자가 있는 경우 이를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하자와 관련된 일체의 법적책임과 비용은 납품업자가 부담한다.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받은 신선 농ㆍ수ㆍ축산물이 당초 계약한 상품과 다른 경우 언제든지 납품업자에게 반품할 수 있으며 납품업자는 이와 관련된 모든 책임과 비용을 부담한다.2. 반품조건 등에 관한 서면기재 의무와 서류보존 의무가. 대규모유통업자는 상품의 반품조건에 대해 납품업자와 합의한 경우 이를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주어야 한다(법 제6조제1항,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서면에는 대규모유통업자와 납품업자가 각각 서명 또는 기명날인하여야 하며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의 형태로 서면을 주거나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등으로 서명하는 것도 가능하다(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나. 대규모유통업자는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납품업자에게 교부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상품을 제조하게 하거나 주문하여서는 아니 된다(법 제6조제3항본문,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 다만, 반품조건을 적은 서면을 교부하기 이전이라도 대규모유통업자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한 서면으로 상품의 제조나 주문을 요구하는 것은 가능하다(법 제6조제3항 단서).다. 대규모유통업자는 납품업자와의 계약이 끝난 날부터 5년간 다음의 사항이 적힌 서류를 보존해야 한다(법 제6조제8항, 시행령 제5조제1호 및 제7호).1) 반품조건2) 반품된 상품의 목록3) 반품된 상품의 수량4) 반품된 상품의 거래형태(직매입거래/특약매입거래/위수탁거래 등)5) 반품된 상품의 반품일자6) 반품된 상품과 관련된 납품대금7) 반품된 상품의 반품사유8) 납품업자가 대규모유통업자에게 서면으로 반품을 요청하면서 해당 반품이 자신에게 직접적으로 이익이 된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출한 경우 납품업자가 제출한 서면과 근거자료라. 대규모유통업자가 가.에서 다.까지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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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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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6-10 시행된 대규모유통업자의 반품행위에 대한 위법성 심사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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