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3조 (납부증명 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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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보험료 납부의무자가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납부사실을 증명하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체납한 보험료와 그에 따른 연체금 및 체납처분비(이하 "보험료등"이라 한다)가 없음을 증명하는 문서(이하 "완납증명서"라 한다)의 발급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완납증명서를 발급하는 구체적인 절차, 방법 등은 공단이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공단은 해당 요청자에게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으면 그 요청일부터 30일 이내에 완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체납된 보험료등이 없는지 여부는 완납증명서 발급 당시를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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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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