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2조 (공공기관 체결 계약 중 납부증명 제외)

공식 조문
시행 · 2021-07-01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요청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7조의3제1항제3호 단서에서 "일상경비적 성격의 자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금"이란 「공기업ㆍ준정부기관 회계사무규칙」 제7조제2항 각 호 및 그에 준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비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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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건강보험료 납부증명 제외 대상 및 납부증명 방법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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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