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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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