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인 이상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총무과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위원은 국립재활원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회의 개최 시 마다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총무과 겸직허가 담당이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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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7 시행된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