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심사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07-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소속 공무원의 겸직허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 대해 겸직허가 대상여부, 허가기준 부합 여부 등 겸직허가여부에 대한 제반 사항을 심사한다.1.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2. 부동산 임대업3. 과도한 겸직수익 발생4. 직무 관련 지식ㆍ정보를 이용한 겸직 활동 사항5. 그 밖에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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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27 시행된 국립재활원 겸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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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