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 수수료 고시 제3조 (수수료 규정의 준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제47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생활물류서비스사업 등록 및 인증 등에 대한 수수료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에서 정하지 아니한 항목의 수수료는 유사항목의 수수료를 참고하여 적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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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