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6-06-03 · 소관 - · 총 57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6-06-03 · 조문 57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 및 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국민 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5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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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1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제15조 등록의 취소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제19조 인증의 취소제19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제19의3조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제19의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제19의5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보험 가입 확인 등제19의6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 교육 등제2조 정의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제21조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제25조 창업의 지원제26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제27조 표준화의 추진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32조 ~ 제9조 (27개)
제32조 표준계약서 등제33조 서비스약관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제36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제37조 생활물류 쉼터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40조 협회의 설립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제42조 공제조합의 사업제43조 지도ㆍ감독제44조 보고와 검사제44의2조 합동안전점검제45조 청문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제47조 수수료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9조 벌칙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제50조 양벌규정제51조 과태료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