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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LAW · 법률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54개
제1조
목적
제10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갱신
제11조
택배서비스 운송 위탁계약의 해지
제12조
택배서비스종사자의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
제13조
택배서비스사업자의 지위승계
제14조
택배서비스사업의 휴업 및 폐업 신고
제15조
등록의 취소
제16조
택배서비스전용화물자동차의 목적 외 유상 운송 행위 금지
제17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자인증
제18조
인증심사대행기관
제19조
인증의 취소
제19의2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사업 종사의 제한
제19의3조
종사제한 확인을 위한 범죄경력조회
제19의4조
소화물배송대행서비스종사자등의 운전자격 확인 등
제2조
정의
제20조
생활물류서비스산업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1조
제22조
실태조사 및 통계의 작성
제23조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4조
조세에 대한 특례
제25조
창업의 지원
제26조
전문인력 육성 및 관리 등
제27조
표준화의 추진
제28조
시범사업의 실시
제29조
생활물류시설의 설치 등 지원
제3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30조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31조
생활물류시설의 확보
제32조
표준계약서
제33조
서비스약관
제34조
부당한 이익의 수취 및 제공 금지
제35조
생활물류서비스에 대한 평가
제36조
생활물류서비스종사자의 보호
제37조
생활물류 쉼터
제38조
서비스 향상을 위한 의무
제39조
개선명령 및 권고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0조
협회의 설립
제41조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
공제조합의 사업
제43조
지도ㆍ감독
제44조
보고와 검사
제45조
청문
제46조
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47조
수수료
제48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9조
벌칙
제5조
택배서비스사업의 등록 등
제50조
양벌규정
제51조
과태료
제6조
등록의 결격사유
제7조
택배서비스사업 등록증 대여 등의 금지
제8조
택배서비스사업자 등의 업무의 위탁 및 손해배상책임
제9조
영업점에 대한 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