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6조 (맞춤형 전략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범부처협의회는 맞춤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하여 주관부처 및 협력부처를 선정한다.
②주관부처의 장은 협력부처와 협의하여 맞춤형 전략을 수립한다.
③맞춤형 전략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다.1.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의 장애요인2.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목표3. 연구개발 및 제도개선의 내용, 추진방법(관련 법ㆍ규제 개선 및 금융지원 등 포함)4. 프로젝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부처 간 역할 분담 및 연계ㆍ협력 방안
④협력부처의 장은 주관부처의 요청에 따라 맞춤형 전략이 원활하게 수립되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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