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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공포일 2026-02-10 · 시행일 2026-07-01 · 소관 - · 총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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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7-01 · 조문 7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과학기술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여 과학기술을 혁신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나아가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인류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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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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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0의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제11의2조 제11의3조 제11의4조 제11의5조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제12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제12의3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제12의4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제13조 과학기술예측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제15의2조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제16의2조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제16의3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제16의4조 기술창업 활성화 등제16의5조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제16의6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제16의7조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제16의8조 산학연협력 촉진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제17의2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제2조 기본이념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제20의2조 부설기관
제21조 ~ 제9조 (30개)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제26의2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제27의2조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제30의2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제7의2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제8의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제8의3조 조례의 제정제8의4조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제9조
제9의10조 ~ 제9의9조 (1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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