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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기본법
LAW · 법률
과학기술기본법
법률 · 공포 2026-02-10 · 시행 2026-02-10
조문 7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제11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
제11의2조
제11의3조
제11의4조
제11의5조
제12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조사ㆍ분석ㆍ평가
제12의2조
국가연구개발사업 예산의 배분ㆍ조정 등
제12의3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사업추진심사
제12의4조
구축형 연구개발사업의 계획변경심사
제13조
과학기술예측
제14조
기술영향평가 및 기술수준평가
제15조
기초연구의 진흥
제15의2조
도전적 연구개발의 촉진
제16조
민간의 과학기술혁신 지원
제16의2조
연구개발성과의 보호 및 보안
제16의3조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
제16의4조
기술창업 활성화 등
제16의5조
성장동력의 발굴ㆍ육성
제16의6조
과학기술을 활용한 사회문제의 해결
제16의7조
과학기술의 역기능 방지
제16의8조
산학연협력 촉진
제17조
협동ㆍ융합연구개발의 촉진
제17의2조
연구개발과 인력양성 간 연계 촉진
제18조
과학기술의 국제화 촉진
제19조
남북 간 과학기술의 교류협력
제2조
기본이념
제20조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의 설립
제20의2조
부설기관
제21조
과학기술투자의 확대
제22조
과학기술진흥기금
제23조
과학기술인력의 양성ㆍ활용
제24조
여성 과학기술인의 양성
제25조
과학영재의 발굴 및 육성
제26조
과학기술지식ㆍ정보 등의 관리ㆍ유통
제26의2조
과학기술통계와 지표의 조사ㆍ분석
제27조
국가과학기술표준분류체계의 확립
제27의2조
지식재산의 창출ㆍ보호ㆍ활용 촉진 및 기반 조성
제28조
연구개발 시설ㆍ장비의 구축, 확충ㆍ고도화 및 관리ㆍ활용
제29조
과학연구단지 등의 조성 및 지원
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30조
과학기술문화의 창달 및 창의적 인재육성
제30의2조
한국과학창의재단의 설립
제31조
과학기술인의 우대 등
제32조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 육성
제33조
과학기술 관련 비영리법인ㆍ단체의 육성
제34조
연구 안전환경의 조성
제35조
과학기술 관련 규제 등의 개선
제36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조
국가 등의 책무와 과학기술인의 윤리
제5조
과학기술정책의 중시와 개방화 촉진
제6조
국가과학기술혁신체제의 구축
제7조
과학기술기본계획
제7의2조
국가연구개발 중장기 투자전략
제8조
지방과학기술진흥종합계획
제8의2조
연차보고서의 작성
제8의3조
조례의 제정
제8의4조
과학기술전문 자문기구의 설치
제9조
제9의10조
제9의11조
제9의12조
제9의2조
제9의3조
제9의4조
제9의5조
제9의6조
제9의7조
제9의8조
제9의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