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서해어업관리단장(이하 "단장"이라 한다)은 청렴옴부즈만(이하 "옴부즈만"이라 한다)을 7인 이내로 둘 수 있다.
②단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고, 도덕성ㆍ청렴성이 높은 사람 중에서 옴부즈만을 위촉한다.1. 해양수산분야에 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대학교수 등 전문가2. 실질적으로 부패요인을 지적ㆍ발굴할 수 있는 관련 분야 전문가3. 공무원으로 10년 이상 재직하고 4급 이상 직급으로 퇴직한 공무원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요건에 준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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