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 (출장여비 등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1-09-10예규소관 · 서해어업관리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해양수산부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제10조에 따라 서해어업관리단이 추진하는 업무 중 부패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불합리한 제도ㆍ관행ㆍ업무절차 등을 발굴하고, 그 개선ㆍ시정을 요구하는 청렴옴부즈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단장은 옴부즈만 활동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관련 지침 등에 따라 출장여비 및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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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10 시행된 서해어업관리단 청렴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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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