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국토교통부 장관은 기술기준등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에 적합하도록 유지ㆍ관리한다.② 국토교통부장관은 기본적으로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과 동등성을 유지하도록 하며,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을 참고하여 적용ㆍ보완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3조 · 기본방침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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