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8조 (수당 등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이하 "기술기준"이라 한다) 및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에 대한 관리 절차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60조제3항에 따른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선임 기준 및 임기 등 항공기기술기준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 회의비,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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