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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9조 · 기술기준 제ㆍ개정 관리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매년 1월 다음 각 호의 변경사항을 확인하여 기술기준등에 반영여부를 검토하도록 한다. 다만, 필요시 수시로 검토 할 수 있다.1.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발행하는 부속서 8(Airworthiness of Aircraft) 및 부속서 16(Environmental Protection)에서 채택된 표준과 권고되는 방식2. 미국 연방항공청(FAA)의 기술기준등3. 유럽항공안전당국(EASA)의 기술기준등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변경사항 확인을 위해 「항공안전법」 제135조에 따른 항공안전기술원 등에 검토를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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