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1.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을 제작하는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2. 항공기등ㆍ장비품 또는 부품의 안전성인증 업무와 관련된 분야에서 10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3. 항공ㆍ우주, 항공기계, 항공전자 등 항공에 관한 학문을 대학 등 교육기관에서 10년 이상 강의한 사람4. 제1항부터 제3항에 해당하는 경력을 합한 연수가 10년 이상인 사람5. 그 밖에 비파괴 검사 등 특수분야 전문가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적합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6조 · 위원의 선임기준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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