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위원장은 제4조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회의를 소집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회의 안건, 일시 및 장소를 정하여 회의 소집 예정일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간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며, 별지 제3호 서식의 심의결과 작성과 보관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⑤ 위원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의결할 사항이 경미하거나 회의 소집이 어려울 경우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7조 · 위원회의 운영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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