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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제4조 · 위원회의 기능

항공기 등의 기술기준 관리절차 규정
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기술기준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항공안전법」 제19조에 따른 항공기 기술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2. 「항공안전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3.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라 접수한 항공기 기술기준 또는 기술표준품의 형식승인기준 제정 및 개정 요구에 대한 반영 여부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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