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제4조 (통계작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통계는 통계작성부서에서 관련 부서의 자료를 종합하여 작성한다.
②통계작성부서의 장은 통계의 작성, 통계 자료 관리, 통계 관련 업무 협조 등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통계 전담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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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