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제3조 (작성기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는 보고 구분에 따라 다음 기간의 사실을 기준으로 작성한다.1. 월보는 월1일부터 말일까지2. 분기보는 매 분기 시작일부터 종료일까지3. 연보는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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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