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제6조 (통계변경)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각종 업무처리에 관한 통계를 정례적으로 작성 보고함으로써 실태파악에 정확을 기하고 정책 수립과 업무처리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통계작성부서의 장이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거나 이미 작성된 통계의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기획총괄과장과 협의하여야 하며, 그 명칭, 종류, 목적, 조사 대상, 조사 방법, 통계표 서식 등의 사항에 관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대외적으로 제공 또는 공표되지 않았거나 정기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내부 사용 목적의 통계는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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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통계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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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