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명)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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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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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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