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2조 (임명)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하 "처장"이라 한다)은 법조경력이 10년 이상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 검사를 수사부 등 수사처검사를 두는 수사처 하부조직에서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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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