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
②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