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1-18훈령소관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부부장검사는 부장검사 및 이에 상당하는 수사처검사로 보하는 보조기관ㆍ보좌기관(이하 "부장검사 등"이라 한다)을 보좌하여 전문수사체제의 운영에 필요한 기획, 수사, 연구, 자료관리 등을 총괄하고, 신임 수사처검사를 지도한다.
부부장검사는 제1항에 규정된 업무 외에도 처장이 특별히 지정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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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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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