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 (목적)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이 규정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의 수사 전문화를 도모하고 수사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일정기간의 경력을 쌓아 경험이 풍부한 중견 검사를 부부장검사로 근무하게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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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제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18 시행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부부장검사의 인사와 운영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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