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2조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1.>1. 강당(지하 1층)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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