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2조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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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관할 수 있는 박물관 시설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6. 11. 11.>1. 강당(지하 1층)2.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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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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