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 (대관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11-24예규소관 · 국립한글박물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박물관 시설을 대관 받고자 하는 자는 국립 한글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매월 1일부터 10일까지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일이 속한 전월까지 신청을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이 시급한 행사로서 대관 일정이나 관리에 지장이 없을 때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6. 11. 11.>1. 신청인ㅇ 대관 받고자 하는 자의 주소ㆍ성명(단체의 경우, 그 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소ㆍ성명), 연락처(전화번호, 이동전화, 전자우편)2. 사용시설ㅇ 기본시설, 시청각 기자재3. 사용기간(일시)4. 행사내용ㅇ 행사의 종류 및 명칭, 대관목적, 주요내용, 참가 예정인원, 반입품의 종류 및 수량5. 기타 요청사항
관장은 제1항의 대관신청에 대하여 매월 20일까지 대관허가 승인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6. 11. 11.>
관장은 대관을 결정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 훼손 시 원상회복명령, 대관신청서 허위 작성에 따른 벌칙 등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박물관 시설의 대관결정 통지를 받은 자는 관장의 승인을 받아 그 대관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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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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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