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6조 (대관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한글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 시설의 일부를 한글문화에 관한 교양교육과 보급, 문화예술 행사 및 국가적 행사에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박물관 시설의 효율적인 활용을 통한 한글문화 진흥ㆍ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관결정의 통지를 받은 자는 대관일 5일전까지 대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 제1항 단서 및 관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관일 전일까지 대관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대관료는 국유재산법 제32조, 시행령 제29조 및 동 시행규칙 제17조에 의하여 관장이 정한다.
③대관 신청의 취소로 인한 반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21. 11. 24.>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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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1-24 시행된 국립한글박물관 대관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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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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