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2조 (근무시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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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근무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근무를 한다.
②제 1항의 교대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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