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2조 (근무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병실관리근무자(이하 "근무자"라 한다)의 근무시간은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이하 "규정"이라 한다) 제9조의 규정에 의하되, 병원근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3부제 교대근무를 한다.
②제 1항의 교대근무시간 및 근무요령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따로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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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