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3조 (순회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병실 및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 또는 당직근무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의 병실순회는 수시로 한다.2. 환자의 흥분 및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