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3조 (순회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02예규소관 · 국립공주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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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근무자는 병실 및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 또는 당직근무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의 병실순회는 수시로 한다.2. 환자의 흥분 및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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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근무자는 병실 및 환자의 실태를 파악하며, 응급환자가 발생한때에는 지체없이 담당의사 또는 당직근무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소관업무를 수행한다.1. 근무자의 병실순회는 수시로 한다.2. 환자의 흥분 및 기타 폭행으로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담당의사 또는 당직의사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에 따라 처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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