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주병원 병실 관리규정 제4조 (식사제공)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공주병원 기본운영 규정」의 세부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이 규정에 의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환자의 식사시간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아침식사 : 07:302. 점심식사 : 11:303. 저녁식사 : 17:304. 근무자의 식사는 교대로 하여야 하며 환자의 식사지도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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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