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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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선통신 주파수 및 호출부호
가. 주파수 통신방식 | 호출용 | 통신용 무선전화(VHF) | F3E 156.800㎒(CH16) | F3E 156.450㎒(CH9) 무선전화(SSB) | J3E(H3E) 2182㎑ | J3E 2110, 2639.4㎑ 나. 호출부호 구조조정본부 | 통신방식 | 호출부호 중부구조 조정본부 | VHF, SSB | 중부해경…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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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3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제5조 · 선박위치통보 해역제6조 · 선위통보 수신제7조 · 선위통보용 주파수제8조 · 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