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조정본부의 관할해역은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1의 광역구조본부 관할해역을 따르고, 구조조정지부의 관할해역은 「해양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9조에 따라 해당 해양경찰서의 관할구역으로 한다.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조문 원문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법제처 원문 대조 · 이 페이지의 조문은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은 법제처 원본에 있습니다.
law.go.kr에서 열기 →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