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8조 (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무선통신 외에 국제해사위성(INMARSAT)을 이용한 전화ㆍ팩스, 전자우편을 통해서 선위통보를 할 수 있으며, 연락처는 별표 2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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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그 밖의 선위통보 방법
구조 조정본부 | 통 신 방 식 | 장 비 명 | 연락처 번호 중부구조 조정본부 | INMARSAT | 전 화 | (032) 728-8542 중부구조 조정본부 | INMARSAT | F A X | (032) 728-8942 중부구조 조정본부 | 전자우편 | RCCCENTRAL@KOREA.KR |…
제8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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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제4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제5조 · 선박위치통보 해역제6조 · 선위통보 수신제7조 · 선위통보용 주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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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