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5조 (선박위치통보 해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이하 "선위통보"라 한다) 해역은 규칙 별표 1의 구조본부 관할해역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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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무선통신 주파수 및 호출부호
가. 주파수 통신방식 | 호출용 | 통신용 무선전화(VHF) | F3E 156.800㎒(CH16) | F3E 156.450㎒(CH9) 무선전화(SSB) | J3E(H3E) 2182㎑ | J3E 2110, 2639.4㎑ 나. 호출부호 구조조정본부 | 통신방식 | 호출부호 중부구조 조정본부 | VHF, SSB | 중부해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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