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4조 (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구조조정본부 및 구조조정지부는 「구조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중앙구조본부의 사무는 제외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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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