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9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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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양경찰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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