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9개 펼치기
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9개 보기제2조 · 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관할해역제4조 · 구조조정본부 등의 사무제5조 · 선박위치통보 해역제6조 · 선위통보 수신제7조 · 선위통보용 주파수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