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구조조정본부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제2조 (해상구조조정본부 등의 지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5고시소관 · 해양경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해상구조조정본부 및 해상구조조정지부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선박위치통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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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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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해상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조정본부"라 한다)는 지방해양경찰청, 해상구조조정지부(이하 "구조조정지부"라 한다)는 해양경찰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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