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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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