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2조에 따라 추천한 대상자를 심사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이 지명하는 부장급 공무원으로 하고, 위원은 과장급 공무원 중에서 원장이 지명한다.
③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회에는 간사를 두되, 간사는 운영지원과 인사담당사무관으로 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6개 펼치기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