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 (심사 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2예규소관 ·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장이 행하는 표창 및 상훈 대상자를 선정하고 추천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심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공적 내용과 표창 목적과의 적합 여부2. 공적의 객관적 타당성 여부3. 훈격이 신분 및 공적에 합당한지 여부4. 타공적자와 균형 여부5. 대상자의 결격사유 유무6. 대상자의 신상 및 환경에 대한 여론7. 부(과) 및 과별 정원 대 대상자의 비율8. 삭제9. 기타(근무년수, 근무부서, 직무분야 등)
위원회는 공적의 정도가 유사한 경우에는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우선순위를 결정한다.1. 상위직 보다 하위직 우선2. 단기 근무자 보다 장기 근무자 우선3. 근무성적 평정 점수가 많은 자 우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추천할 수 없다.1.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 중이거나 징계처분이 종료되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2. 벌금 이하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3. 직위해제 후 복직되고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4. 사회의 물의가 있거나 감사 결과 지적되어 인사조치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5. 직무와 관련하여 주의ㆍ경고 등의 처분을 받고 6개월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6. 동일한 공적으로 심사대상 훈격 이상의 상훈 및 표창을 받은 경력이 있는 자7. 삭제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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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공적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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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