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1예규소관 · 국립남도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그 업무내용이 위임전결 사항보다 경미한 사항은 그 전결권자가 조정한다.
위임전결사항 중 다른 과와 관련사항으로서 합의를 보지 못하였을 때에는 원장이 이를 조정한다.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도 전항과 같다.
위임전결사항이라고 할지라도 그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원장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의한 위임에 불구하고 따로 지시하여 처리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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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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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