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 (전결권자의 책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내부 위임전결사항에 대하여는 전결권자가 원장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립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예규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위임전결규정」 제5조에 의하여 국립남도국악원 제반업무에 관한 결재권한의 일부를 부서에 위임함으로써 업무처리의 신속과 책임의 소재를 명백히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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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1 시행된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남도국악원 위임전결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