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사건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I. 목적
이 기준은 법 제130조(과태료) 제1항 제1호, 영 제94조 규정에 따른 과태료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태료를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3) 상법 제530조의2(회사의 분할ㆍ분할합병)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분할회사의 위반횟수는 분할신설회사의 위반횟수를 산정하는 데 포함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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